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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

by 김교주 2020. 6. 7.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즘같은 시기에 정말 힘이되는 나라의 제도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였을텐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을넘어서 폭증하고 있고,신청액,지급액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그럼,실업급여에 대해알아보고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실직한후 바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계적으로 불안감을 가질수 있는부분의 극복을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실직한 모든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이에따라 실직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엽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받을수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직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상태여야한다.가장중요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측에서 더이상 현상태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직이 된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실직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용직이나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건설 일용직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조건에 해당됨.*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 실업급여 총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최저입금이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된다.


*평균임금-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보상금따위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임금 액수*


계산법-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3개월 동안의 날짜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만50세 미만,만50세 이상으로 구분한다.이에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절차


1구직등록  -  2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  3수급자격 인청신청  -  4구직급여 신청  -  5구직활동  -  6구직급여 지급


사유에따라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하며,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있으며,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또한 신청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절차가 많이 간소해졌으며,코로나 이전에는 1차신청과 4차신청에는 무조건 센터를 방문하게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1차,4차를 포함한 전회차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당하는것은 물론 형사고발등의 불이익도 받게되다


부정수급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경우

급여기초입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가장많은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경우,이직사유또는 임금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이며,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전체가 어려움을겪고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부정수급을 받는경우도 많다.이런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조건과 신청 지급액,수급기간.부정수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면,꼭 혜택을 봐야 하겠지만,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직장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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