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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과 신청

by 김교주 2020. 6. 10.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이로인해서 신청대상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처 부재등으로 안내문 발송이 어렵거나,안내문을 분실했을수도 있습니다.이럴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그럼,근로장려금은 어떤것인지 또 그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처음 2009년에 실시되었으며,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함.


*쉽게말해서 경제활동은 하고 있으나,급여가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0.05.01~2020.06.01  기한 후 신청기간 2020.06.02~2020.12.1까지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6월2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수 있으며,지급시기도 늦어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분들은 5월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에 해당하는 분들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한다.


1.가구원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신청.


단독가구 : 2천만원

홀벌이 :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

*총급여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 만 포함된금액*


3.재산


모든 가구원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기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


지급액이 결정될때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사유.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 차감

체납새약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경우

최정산정금액의 90%먼 지급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경우


1. ARS(1544-9944)로 안내에 따라서 1544-9944>>장려금1번>>신청1번>>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번호입력>>1번>>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완료


2손택스앱-손택스앱 다운>>손택스앱 실행>>근로장려금신청>>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


3.홈텍스-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


신청안내문 받지못한경우



자격요건을 확인후 인터넷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수있으며,


홈텍스이용하는경우-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확인및 전송>>접수증 출력>>완료


지금액


*지급액 산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150/40 

150만원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150/110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260/700 

260만원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300/800 

300만원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300/1900



오늘은 근로장려금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제도의 혜택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 오길 바래봅니다.


자그럼 오늘도!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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