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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알아보기

by 김교주 2020. 7. 29.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시끄러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겟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제도로 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로 나뉘어지며,주목적은 전월세시장의 안정하에 있다.


임대차 3법 주요내용


시행시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공포후 시행(2020년 8월)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

임대료 인상 상한

2년 계약기준으로 기존임대료의 5%이내  

지자체는 상한선 안에서 조례로 다시 정함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대기간 2년+2년 연장계약 

갱신청구 거부 사유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 실거주(단 2년의무 거주)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

재건축 계획 등이 잡힌경우,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 

기타

기존 임대차 계약도 소급적용 

법 시행전에 갱신 거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예외 

새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상한제 적용 안함 



1.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주거종합 계획을 통해 발표 되었으며 임대차(전월세)계약시에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한달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매매계약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지차치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거래내역의 투명화로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계약신고 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주어지기 떄문에 임차인이 예전과 같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신고제 예상 단점


기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았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업 신고를 함에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임차인이 되려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것이라 예고된 서울전세가격이 전년의 3배가 급등하였고,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는 16%가 상승하였다.)



2.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장점


임차인의 경우 기존계약종료후 계약갱신떄에도 부담없이 계약갱신을 할수있다.


전월세 상한제 예상 단점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증액이 어려움에 따라 주택수선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킬가능성이 있다.

수익형주택의 투자가 줄어들며 공급및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건물노후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여부가 기존계약갱신때에만 적용된다면 기존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에 그동안 못올린 임대료를 한번에 올릴수도있다.



3.계약 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후 계약이 끝난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제도로,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장점


임차인이 오랫동안 부담없이 거주할수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상 단점


기존2년 계약에서 4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며 전세가격이 폭등할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만료가 다가오는 4년에 한번씩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있다.

전세물건이 없어지고 월세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전세매물품귀현상으로 그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올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오히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은 물론 만들기 어렵겠지만,증세만이 목적이 아닌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길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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