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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절세방법)

by 김교주 2020. 7. 21.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꼭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포스팅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현행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6가지의 소득만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모든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신고대상


-개인이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면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누진세율


*누진세구조 :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는것*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청첩장,부고장 등 경조사비 


세법에서는 관혼상제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기 힘든 상황을 반영해주어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빙없이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인정해주고 있기에 청첩장,부고장을 잘 간직하여야 하며 , 문자메시지나 SNS로 오는경우 프린트하여 꼭 경비처리 하여야한다.



2.간이영수증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았을경우라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간이영수증도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기부금 영수증 


종교시설 (교회,성당,절)에 대한 현금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경비처리 하여야 한다.



4.휴대폰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라도 영수증,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5.임차료 납부


임차료의 경우에도  증빙을 받지 못한경우라도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입금계좌,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5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도 동일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은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오는 본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진다.


1.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일정매출액 이하 (도소매업등 3억,제조업 및 음식점 등 1억5천만원,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등 7천5백만원)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2.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이에 해당하면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신고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직접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2.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3.전문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방법.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금액의 영수증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꼭!경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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