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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국민임대주택 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편)

by 김교주 2020. 7. 17.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정부의  7.10대책이후에도 꾸준히 집값은 올라가고 있으며,정책발표전에도 귀하던 전세매물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제대로된 정책으로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수있을까요.



내집마련은 점점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중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는주택이며,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국가,지자체,재정 등에서 지원받아 임대와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주택이다.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주변시세의 80~90% 로 측정된다.



1.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자격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및 자산보 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20.3.1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가구원수,부양가족수,미성년자수에 태아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원수

100% 

70% 

50% 

 3인이하

5,401,814원 

3,781,270원 

2,700,907원

 4인

6,155,202원 

4,315,641원 

3,0882,601원

 5인

6,699,865원 

4,689,906원 

3,349,933원

 6인이상

7,348,891원 

5,144,244원

3,674,446원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m2미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


전용 50m2이상~60m2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 60m2 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조건


-총자산기보유기준 2억8천만원 (보유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2499만원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1.신청(현장,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수 있다.




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된다.




3.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한다.




4.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다.




5.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6.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경우 재확인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률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7.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2.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치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생계밎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1인기준 월 702,878원)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수준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m2이하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후 갱신계약 체결하는 방식*



신청절차



1.입주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경우,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한다.



2.입주자 선정(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통보(지자체->공급기관)



3.계약 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퇴거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4.계약체결(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5.입주


입주잔금,관리비 예치금납부후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 이어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더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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