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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전세 확정일자에 대하여

by 김교주 2020. 7. 15.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중 하나인 전세 확정일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알아본 확정일자 받는방법과는 다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들에대해서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편과 전세권 설정에 대한 포스팅도 꼭 확인하시고 보증금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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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확정일자




1.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기관에서 확인(도장찍어주는)해주는것



2.확정일자의 대상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3.임대인 동의여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확정일자요건



-이사(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하다.



5.확정일자효력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한다.


-배당요구 신청이 필요하다.


-묵시적생신의 경우 2년 추가 보장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집행이 가능하다.



6.확정일자신청 방법,서류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다.


-인터넷등기소,정부24 사이트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


-인터넷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1부,공인증서가 필요하다.



7.확정일자받기 비용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건당 600원 발생


-계약증서 4장초과시,초과 4장마다 100원씩 추가


-주민센터 직접 방문시에는 무료



8.확정일자받기의 장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세보증 반환보험이나 전세권설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든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경매진행시 배당받을 권리가 전세권설정과 달리 토지까지 포함된다.



9.확정일자받기의 단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다른주소지로 전출을 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가 소멸된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후 그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보호를 못받을수도 있다.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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