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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by 김교주 2020. 7. 14.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지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전세값이 폭등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점점 저같은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더욱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는거같습니다.



그렇기에 꼭! 소중한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으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중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06/30 - [알고싶은 모든지식]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1편


 

2020/07/02 - [알고싶은 모든지식]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2편




그럼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권설정



1.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을 말한다.


2.전세권 설정의 대상


-전세(전전세 포함)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3.임대인 동의여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전세권설정요건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 없어도 설정가능하다.


5.전세권설정효력


-신청일 당일(설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신청 없이 순위에 따라 배당


-건물의 가격내에서 보증금을 보상한다.


-묵시적갱신을 했을 경우라도 임대인 요구시에는 6개월 안에 퇴거해야함.


-보증금 반환 소송없이 곧바로 경매 집행이 가능하다.


6.전세권설정 서류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한다.


임대인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대리일경우 위임장 


임차인필요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장


-전세권설정 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도면


7.전세권설정의 비용


-등록면허세 : 보증금액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비용 (대리 신청시)


-말소등기 비용


8.전세권 설정의 장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경우 직접 경매를 통하여 받을수 있다.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하여 임대인이 당일 대출을 받는다면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가 될수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설정이 가능하며,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임대할수 있다.



9.전세권 설정의 단점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안된다.


-전세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을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학 떄문에 토지부분을 배당받을수 없다.


-전세권 설정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비용이 든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이 전세보증금 피해를 보시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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