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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부동산 세금종류 2편

by 김교주 2020. 7. 9.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부동산 세금종류 2번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증여세,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글도 꼭!참고하세요!



2020/07/07 - [알고싶은 모든지식] - 부동산 세금종류 1편




그럼 부동산세금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 또는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상속될떄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그금액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고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세율표


 상속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공제면제한도표


상속공제면제한도

 면제구분

액수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2억+인적공제가5억원 미달시.일괄공제 5억원선택가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만19세도달년수) 

 노인공제

1인당 5000만원(65세이상) 

 장애인공제

1000만원*(기대여명년수) 

 자녀공제

1인당50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미만인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경우

실제상속받은금액

상속재선*법정상속지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이하:순금융재산가액 

2억원 

2천만원초과:20%or 2000만원중 큰금액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5억원 



5.증여세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증여할때에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배우자나 가족에 따라서 일정한액수를 공제해주며 이는 증여하는 금액과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증여-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것을 말함*


증여세면제한도


배우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를 받는사람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더한 금액이 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다시말해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넘길시에 초과되는 부분에대해서는 면제한도를 적용받지 못함*


6.양도소득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처럼 부동산의 주식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했을시 그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하며,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있다.


양도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초과~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오늘은 1편에이어 부동산 세금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으로 시끄러운데요!



하루빨리 모든국민들에게 정말 안성맞춤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구독과 공감과 댓글은 정말 많은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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