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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부동산 세금종류 1편

by 김교주 2020. 7. 7.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전체가 시끄러운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발표전에 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완납하신 분들이  LTV 규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텐데,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는 하루가무섭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617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아직까지는 역효과로 집값은 계속 더오르는 상황이고,



이에따라 정부는 또한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에 대해서 꼭!알아두어야 할것입니다.



기존에 포스팅했었던 부동산 관련용어들도 참고하세요!



2020/05/08 - [알고싶은 모든지식] - 부동산 기본용어



정말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지금부터 부동산 세금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종류


1.취득세


취득세란 말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내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율은 면적 85M2 이하일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아래의 표를 참고.


취득세율(2020년 개선된 6억원~9억원 구간 취득세율표 요약)


취득가격 

2019.12.31 이전 

2020개정 

6억이하 

1% 

1%(동일) 

6억이하~9억초과 

2% 

2/3*취득가격/1억-3 

9억원초과

3% 

3%(동일) 


2.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매년 6월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공시지가*면적*70%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지가*60%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기준 



세율



토지 

0.2~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0.25%(골프장,고급오락장 4%)

주택

0.1~4%(4단계 누진세율) 

별장

4% 



주택의누진세율



 6천만원이하

0.1% 

 6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0.15%(3만원 누진공제) 

 1.5억초과 3억이하

0.25%(16만원 누진공제) 

 3억초과

0.4%(63만원 누진공제)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한번또는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1기분은 매년 7월16일~7월31일

2기분은 매년 9워16일~9월30일 


*만일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후 하여야함*


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같은 개념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기준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이하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율 

세율 

 3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0.6% 

 6억원이하

0.7% 

6억원이하 

0.9% 

 12억원이하

1% 

12억원이하 

1.3% 

 50억원이하

1.4% 

50억원이하 

1.8% 

 94억원이하

2% 

94억원이하 

2.5% 

 94억원초과

2.7% 

94억원초과 

3.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12.15일이다.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급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방법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후 6개월이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내집마련을 해서 취득세,보유세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네요 ㅋㅋ



오늘 포스팅했던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들은 2편에 꼭 포스팅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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