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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주택구매시 부대비용

by 김교주 2020. 6. 18.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주택구매시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국민이 아마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정말 무주택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내집마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건저뿐만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나 이번에 새로 바뀐 부동산 정책이나 표면적으로는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집마련의 꿈! 제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이룰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구매시 필요한 부대비용 알아보기전에 기존에 포스팅했던 부동산 기본용어에 대한 글 링크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2020/05/08 - [알고싶은 모든지식] - 부동산 기본용어



자그럼 주택구매시 필요한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매시 발생 부대비용


1.취득세


주택구매시 발생하는 첫번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며,잔금일 납부날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법무사가 직접 납부와 등기처리까지 해주게됩니다.


취득세율-면적 85m2 이하일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기존( 6억이하 1%/9억이하 2%/9억초과 3%/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 세율이 개정되었고,특히 6억~9억구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된이유 : 계단형 구조에 가까워 중간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취득세가 상승해버림에 따라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결과가 발생.


2020년 개선된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세율

세액 

취득가격 

세율

세액

60,000 

1.00

600 

76,000 

2.07

1,573 

61,000

1.07

653

77,000

2.13

1,640

62,000

1.13 

701 

78,000 

2.20 

1,716 

63,000 

1.20 

756 

79,000 

2.27 

1,793 

64,000

1.27 

813 

80,000 

2.33 

1,864 

65,000

1.33

865

81,000

2.40

1,944 

66,000 

1.40 

924 

82,000 

2.47 

2,025

67,000

1.47 

985 

83,000 

2.53 

2,100 

68,000 

1.53

1,040

84,000 

2.60 

2,184 

69,000

1.60 

1,104 

85,000 

2.67 

2,270 

70,000

1.67 

1,169 

86,000 

2.73 

2,348 

71,000

1.73 

1.228 

87,000 

2.80 

2,436 

72,000

1.80 

1,296 

88,000 

2.87 

2,526 

73,000 

1.87 

1,365 

89,000

2.93

2,608

74,000 

1.93 

1,428 

90,000 

3.00 

2,700 

75,000

2.00 

1,500 

 

 

 


요약


취득가격 

2019.12.31 이전 

2020 개정 

6억이하 

1% 

1% (동일) 

6억초과~9억이하

2% 

2/3*취득가격/1억-3

9억원초과

3% 

3%(동일) 



2.인지세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떄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인지세 증지대의 경우 1억초과 ~10억 이하일 경우 15만원을 납부하게 되고,증지대(등기신청 수수료)의 경우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1만5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금액 

1억초과~10억이하

5천초과~1억이하 

3천초과~5천이하 

1천초과~3천이하 

세액

150,000

70,000 

40,000 

20,000 



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이다.금액표를 기준으로 매입할수 있으며,대부분 잔금을 치룰 때 채권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진행*



4.법무사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누진료 취득세 납부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등이 포함되는 대행료,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

허나 법무소 사무소마다 비용이 각자 다르게 매겨진다.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사 수수료는 40만원 정도 소요된다.


기본수수료는 7만원 고정,취득세 대행료는 3만~5만원,교동비 5만원정도,이에 누진수수료,부가세 까지 추가하게 됨.



5.부동산중개료


중개수수료는 잔금완납 시점에 지급을 해야한다.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 0.4%/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경우 0.5%/9억원이상의 경우 0.9%정도며 중개업소와 상의후 결정


거래가 

2억이상~6억미만 

6억이상~9억미만 

9억이상 

요율 

0.4% 

0.5%

0.9%



오늘은 주택구매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구매하기전에 앞서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꼭 부대비용도 미리 계산하셔서 주택구매하실때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구독과,공감과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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