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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4대보험 종류와 특징 2편

by 김교주 2020. 6. 16.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한 포스팅 2번째! 고용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0/06/13 - [알고싶은 모든지식] - 4대보험 종류와 특징 1편



지난번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포스팅이니 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만큼 익숙하실텐데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4대보험 2번쨰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4대보험중 하나이다.


최초의 고용보험은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사업을 하고있다.


고용보험 혜택의 종류


1.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며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있다.


2.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훈련지원에 대한 비용,그에대한 수당을 지원한다.민간훈련기관,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3.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활동의 기회를 주는제도.


2020/06/07 - [알고싶은 모든지식] - 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


*지난번 포스팅 참조*


4.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


해당조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내 신청해야 한다.


5.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해당조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 휴가를 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경우에 해당.


6.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경제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해당조건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출산일 현재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8.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제도


이용순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력서관리>>이력서작성>>구직신청>>구직인증



오늘은 4대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도 꼭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같은 제도는 정말 너무 좋은제도 인거같습니다.



나중에 해당조건이 된다면 꼭!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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