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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주택연금 신청자격 과 단점

by 김교주 2020. 6. 12.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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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포스팅했던 다른 종류의 연금인데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자그럼 주택연금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역모기지론이라고도한다.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운영해오고 있으며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뒤 시중금융기관에서 약정체결하면됨.


쉽게말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이상인 자에게 이를 담보로 해서 평생기간이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처럼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국가 보증제도임.


*2020년 1분기부터 대상이 기존 만60세에서  만 55세로 변경됨*



신청절차



1.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후 신청>>주택금융공사는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한 심사진행


2.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거래 약정체결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신청자격요건



1.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만74세*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불가*


2.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가능


*다주택자이더라고 소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3.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자치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가능


*상가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능*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주택유형및 지급방식

종신방식/대출상황방식/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가입가능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함) 

가입가능 

가입가능 

복합용도주택(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건물 

가입가능(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가입가능(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


4.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함.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경우 불가*(단,부부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를 주고있는 경우 가능)


5.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가능.


주택연금 지급금

                                                                                                                                                 


주택연금 지급금 방식종류


1.종신방식-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인출한도를 설정 유무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2.확정기간방식-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3,대출상황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동안 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방식.


4.우대방식-부부기준 1.5억우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인출한도 설정 유무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주택연금제도 단점


1.주택가경이 상승했을경우-주택가격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설정되면 바뀌지 않음.즉,주택연금 가입후 주택가격이 상승했을경우 손해.


2.초기보증료-초기보증료는 최초 1회 납부한다.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해야한다.1억짜리 아파트 일경우 150만원에 해당한다.


3.연보증료납부-초기보증료이외에 매년 0.75%으 보증료를 납부해야한다.


*보증료 납부하는 이유-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4.중도해지했을경우-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중도해지를 한다고 가정할경우 연금뿐 아니라 이자에 보증료까지 해서 갚아야함.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단점이 너무 리스크가 큰거같네요 ㅋㅋ



각자 본인 성향에 맞게 재테크든 노후준비를 하는것이 정답인거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께 여러모로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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