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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금)

by 김교주 2020. 5. 28.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이번에는 연금 시리즈 3탄! 퇴직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탄  2020/05/26 - [알고싶은 모든지식] -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


2탄 2020/05/27 - [알고싶은 모든지식] - 개인연금보험 종류와 특징


앞서 포스팅했던 국민연금,개인연금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회사가 망하여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 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된다.부담금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되는 돈을말한다.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회사가 부담금,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추가부담금이라함.추가부담금은DC형,IRP에만 가능함.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급 = 퇴직시 평균임금*근속년수*


2.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on):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임.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근로자 본인의 추가부담금납입도 가능하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시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음.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수있음.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 이 고정으로 적용된다.


*확정기여형의 퇴직급여 계산법-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매년 임금총액의 1/12+-투자수익OR손실


3.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입,운용 할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으며,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400만원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떄 부과됨)혜택이 부과되며,퇴직급여 수급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수 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밑으로!퇴직연금이 아닌 기업에서 퇴직하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퇴직금: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퇴직금지급대상 

계속 근속연수가 1년이상된 근로자에 한함.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은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퇴직금 계산법=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

또한 퇴직금은 원래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지급하는것이 기본이지만,여러가지자격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조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가입자본인.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반대로 계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반대로 계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근속시점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경우/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서 1주당 최대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되는경우/등등 에 해당된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후,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잘 골라서 선택하는것입니다!


또한 퇴직을 해야만 수령할수 있는줄 알았던 퇴직금! 위에서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하면 언제든지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이런좋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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